권익위 공익신고 결과…"무자격자가 의료시술 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 주사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 주사 ▲홈페이지에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 게재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해당 치과의사는 1~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취에 대해 권익위는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형외과학회 등은 "치과의사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명백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 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2항 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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