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1명의 의료인이 2개의 의료기관을 절대 개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 및 의료기관 개설 조건 등을 대폭 개선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만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대평가 인정기구(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인증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개정, 신설했다.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를 취득한 종별로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의료인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만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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