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눈에 띄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공공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눈에 띄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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