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전환 및 신설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작년 말부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배상의협공제회 직원을 충원하는 등 공제회를 공제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맞춰 공제회를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인화를 서두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41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데, 공제조합의 법적 형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시점부터 1년이다.

문제는 작년 12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04명이 공제조합 전환과 관련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면서 법인화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이와 관련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일단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결국 (공제조합) 전환은 될 것으로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합 전환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공제회의 설립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31조가 삭제된다”고 공제조합 전환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장 이사는 “공제회는 30년 동안 70여억원 자산(지불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회원들에게 적은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조합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관한 별도의 연구용역도 곧 마무리돼 내달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의사회원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조직을 이용하여 공제조합에 가입 및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기존공제사업(보상한도 1천만원)과 고액위험을 담보하는 배상공제사업(보상한도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을 통합해 각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감안한 공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협도 공제조합 설립 의지가 높다.

현재 병협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을 연구자를 물색 중이다.

병협은 이 연구를 통해 의료배상공제사업 유형 개발 및 공제상품, 적정 공제사업 규모, 국내외 운영사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공제조합 신설 방향은 바람직하다. 병원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배상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급준비금 등 예산 확복가 관건이라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공제회처럼 대리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신청자가 직계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공제조합이 대리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사회는 의사배상책임보험사업을 1973년부 운영해왔으며, 보험계약자로서 직접 4개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공제조합은 의사회 회비 안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는데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관상 의무적으로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도록 돼있다. 현재 조합 회원 가입수는 8만5,000여명으로 이중 대부분(90%)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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