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이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차 적발시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2·3차 적발에는 7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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