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나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보고서는 올해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3.7%로 둔화되고 소득격차 확대, 중산층의 감소, 고용불안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개인의 투자와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소득층이 건강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는 2012년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으로 ▲건강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및 국민건강보호망 구축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신규 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의료안전망·국민건강보호망 구축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도 제고, 공공부문을 통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확대 등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비급여의 축소와 관리를 들 수 있다.비급여의 확대에 의해 총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본인부담률의 다원화, 비급여 가격의 공시, 비급여와 급여의 동시 제공제한 등을 통한 비급여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는 재원 확충과 의료비용 절감, 보장성 강화 정책 결정 과정의 개선이다.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아동 및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농어촌의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국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지)소와 공공의료기관 및 병의원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특히 국민의료비 적정 지출을 위해서 단골의사 제도의 활성화(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 진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입원 위주로 운영하고 질병중심의 검사를 실시하며 수술 등 전문적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신의료기술 연구 개발·확산 및 평가를 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선도의료 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료비 지출 및 국가적 재원조달과 관련한 민간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의 내실화, 지속가능한 지불보상제도의 정책, 현행수가제도인 상대가치점수제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의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도 요구된다.또한 병상자원의 적정공급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척·산업 경쟁력 강화글로벌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개발 그리고 의약을 비롯 의료산업의 투자 증대 등이 필요하다.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의료기관의 회계구조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다각화 도모, 병원경영지원업(MSO) 및 의료기관 합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검토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인 허용방안으로, 1단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원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적인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특히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지난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만 허용돼 u-Health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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