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저가의약품 기준가격을 인상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저가의약품 기준 가격이 내복제와 외용제는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1월1일부터 의약품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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