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위원회 소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의원급 '원내약국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소위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정심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라 정신과 의원의 피해액이 연간 50억원에 이른다며 의원급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들도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타격이 크다. 정신과만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가입자단체 쪽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산정기준을 뒤집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14일 건정심 논의를 거쳐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원외약국에서 901억원, 원내약국에서 140억원(입원 53억원, 외래 87억원(병원 20억원, 의원 67억원)) 등 연간 1053억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문제는 의원 외래절감액 중 정신과 절감액이 50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특정과목에 집중된다는 점이었다.

그러자 의협과 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재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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