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원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의원 또는 보건의료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자격이 부여된 환자의 경우에는 진찰료 본인부담액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 보건의료원을 선택의원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을 동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있다는 내용 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보건의료원도 포함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 회의에서 선택의원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보건의료원도 의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8조에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그런(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종별본인부담액 분류 시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원이 명시돼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선택의원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원을 선택의원제 대상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만 적용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선택의원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추가하는 데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복지부의 시행령이 1차의료활성화 원칙을 훼손할 경우에는 우리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시도 및 각과개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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