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시행과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했다.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 때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분 상한선(10%)를 적용토록 하는 등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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