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헌재에서 최종변론이 진행된 이후 본안심리가 진행 중이며, 청구인과 변호인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조만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잠정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8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으로 진행된 이날 최종변론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심판청구의 핵심인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재정통합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에 집중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건보법 제33조 제2항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접고 보험료 부과체계만 개선된다면 재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변론을 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재정통합 운영 자체가 독자적인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청구인 측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 "독자적인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다른 생각이 있다면 명확히 서류로 정리해주든지 제33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돼야 한다는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에게도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의 소득 파악률이 실제로 얼마나 상승했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해소됐는지에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8일 최종변론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추가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주 중에 재판관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청구인 측에서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번 최종변론에서도 청구인 측이 재정통합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며 “특히 이 사안이 건보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규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위헌소송 심판대상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 사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감안할 때 헌재가 각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정소홍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보험료 산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고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을 우려해 헌법상 하자 없는 재정통합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청구인 측 변호인단에도 취재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위헌소송의 대표청구인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달 8일 헌재의 최종변론에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경 회장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마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단이 이번 주 중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조만간 평의를 열어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 이후 최종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2000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9년 2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2000년 6월 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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