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전문의 출신 상임감정위원 채용 난항…대부분 연봉 확인후 지원 포기 
▲ 작년 8월30일 열렸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추진단 현판식.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될 예정이지만 상임 감정위원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유는 인건비가 다른 공공기관 등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상임 감정위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올해 모집인원은 약 분야별로 4명~7명으로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조정부에 감정결과 설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상임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감정위원의 연봉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라 약 8,400만원으로 책정됐다.이는 국방부가 군병원에 채용된 민간의사의 연봉을 평균 1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감정위원 1인당 연봉으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편성됐고, 국회에서 8,400만원으로 확정했다”며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 연봉 부문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채용공고를 보고 관심을 표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연봉을 확인하고는 대부분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감정위원의 인건비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복지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972만원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력이 10년 된 의사의 경우 약 1억1,899만원을 받고 있다.이에 비해 8,400만원으로 책정된 감정위원의 인건비는 경력 10년차 이상의 전문의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사관의 연봉은 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을 구성토록 돼 있는 데 복지부는 올해 20명 가량을 채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5,000만원의 연봉으로 의사를 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올해 전체 인건비는 32억2,600만원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최종 인건비는 1억5,000만원이 늘어난 33억7,600만원을 받게 돼 증가된 금액 중 일부를 조사관 연봉을 올리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채용 예정인 조사관 20명중 의사인력을 최소 5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보고 ‘가’급에 의사 2명, ‘나’급에 간호사 등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인 의사가 많을수록 좋지만 감정위원들이 모두 의사이고 비상임 위원들이 있어 운영상 문제는 없다”며 “연봉을 떠나 일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향후 추이를 봐 인건비 때문에 우수한 의사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 연봉 인상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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