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노인의료비 및 총 의료비 대비 구성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2008년도에 29.9%였으나 2009년에 30.5%, 2010년에는 31.6%로 늘었다.또한 2011년 3분기 기준으로 노인의료비는 총 11조5,261억원으로 전체 의료비(34조3,462억원)의 33.6%에 달했다.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이 노인의료비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노인의 입원을 감소시켜 노인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사업홍보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노인의료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진료비 지출액이 비이용 노인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용자ㆍ비이용자 진료비 및 구성항목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비이용자들의 총진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에는 513만원에서 도입된 이후인 2009년에는 892만원으로 약 379만원이 늘었다. 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은 317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약 32만원이 줄었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급판정을 받았지만 증세가 위중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노인들과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판정자(2011년 기준 약 16만명)들의 입원비와 요양병원 진료비 수준이 서비스 이용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현재보다 늘려 등급외 판정자들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 포함시키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악화되는 반면, 입원비와 요양병원진료비 지출 수준을 낮춰 건강보험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재정의 진료비 지출 감소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도 진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는 사망 직전의 의료서비스 형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