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시행(2011년 12월30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이다.

다만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에 투여경로와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된 제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량이 다른 복수 등재 의약품과 복수등재 개발목표 제품이 있으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또 49개 효능군 분류와 ATC 코드 세번째 레벨까지를 기준으로 분류 때 1일 소요비용을 기준(2012년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제25백분수위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이면서 경구단일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등재된 의약품과 해당 특허의약품, '수출용으로 한함'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도 재평가 대상이다.

생산 원가 인상 요인 발생으로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도 대상이다.

이는 2007년 이후 협상 등을 통해 인상된 의약품으로, 심평원에서 해당 제품을 공지한 상태다.

생산 원가 등을 이유로 공급차질이 우려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한 약제로서 대체약제가 없으며 발생빈도가 적은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약가재평가 제외 제품으로 평가한 의약품도 포함됐다.

약가 조정기준을 보면, 2007년 1월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동일제제가 2개 이상인 의약품은 2007년 1월1일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로 조정된다.

동일제제 최고가인 53.55% 초과 제품은 동일제제 최고가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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