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구랍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 의과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재 사립의대 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속병원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사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에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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