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 운영되던 사업단을 심평원으로 이관했다.

지원단의 조직은 단장을 포함해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정원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례관리 사업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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