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제처는 최근 내년 한 해 동안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총 230건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의료기기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 법안 ▲노인복지법 등 총 10건이다.

우선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상실 사유 중 선고유예를 정비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 진료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연계 등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방안을 모색해 왔다.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역별·종별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연계하는 일종의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이뤄진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해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국가적 보건위기 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등에 대해 허가당국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과 함께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를 담은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등의 표시ㆍ기재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규정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마련해 내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ㆍ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국회의  법안심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일인 내년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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