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이사 선임 소송서 이균부 변호사 지정…회장선거 내홍 따른 진풍경

▲ 지난 4월 1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맨 오른쪽이 박노준 회장

[라포르시안]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현직 변호사를 회장으로 맞게 됐다.

의료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박노준 회장 후임으로 이충훈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회장 직위에서 물러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회장으로 박노준 전 회장을 선임해 의사회를 끌어왔다. <관련 기사: 산부인과의사회 ‘한 지붕 두 회장’ 체제 현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가 의사회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 소송에서 임시회장으로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월 3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대위는 임시회장으로 한형장(서울산부인과의원 원장)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와 무관한 인물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회 운영의 중립성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인 박노준이 후임 회장 선출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의사회 내부 사정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회장 선임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표권이 있는 임시회장으로 변호사 이균부를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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