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 제한)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적용은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적용기준이 광범위하며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22개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와 의료인 등 7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환자 격리·강박이 제한 없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강박 일지의 부실 관리, 격리실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안전성과 위생성, 사생활 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 적용기준,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의 실행 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과 원칙, 절차, 관찰, 해제, 연장 등 절차와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료인과 직원의 80% 정도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강박을 사용하는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화학적 강박 실태 파악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