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 통해 입장표명…시민사회단체, 공급자 참여 축소·가입자 권한 확대 주장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체제로 이원화하고, 재정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해 가입자가 보험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그해 재정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정심 구조의 이원화와 가입자가 보험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 7월 개최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내세운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당시 재정운영위에 수가협상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결정권 등이 있었는데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으로 지금의 건정심 구조가 되면서 가입자 역할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특별법이 만료된 만큼 건정심 구조를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위원 중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은 시민사회단체(2명)와 국회(2명) 추전 방식으로 바꾸고, 공급자대표에서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그러나 복지부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8인)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 친화적이니 공익대표(8인)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추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회의록을 작성·공개할 경우 자칫 위원 간에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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