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지적…“다른 의료진과 상의도 없었고, 윤리위도 열지 않아”

[라포르시안]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백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연명치료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명치료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환자 연명치료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대병원은 연명치료를 시행하면서 다른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았고,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 10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담당의사는 연명 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런 지침을 적용할 때,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17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연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와 9월 6일 연명치료 계획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혈액검사 등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단계에서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담당 의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백남기 농민의 연명치료를 지속했다.

기동민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연명치료에 매달렸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 외압설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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