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공공기관 재취업시 감사결과 통보해 인사상 조치 가능

 

[라포르시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다 부실한 방역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경질됐다.

복지부 장관에서 경질된 이후 4개월 뒤인 작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해 최종 임명되면서 메르스 방역을 책임진 현장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보건당국 수장이었던 문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됐다는 비난이 거셌다.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서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 방역대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혁신 종합백서 2015' 내용을 근거로 문형표 이사장에게 메르스 사태를 지휘했던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혁신 종합백서 2015'라는 내부 발간문서를 통해 "그간 공무원 등의 재직 중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감사 전에 퇴직한 경우 처분요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솜방망이 처분 등 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원 소속기관에 재직 중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알려주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만일 퇴직자가 이미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현 소속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전혜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11명이 2016년 5월 견책,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들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유였던 ▲메르스 확진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허위발표한 점 ▲역학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방역업무를 지연한 점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에서 발생환 환자 대응이 부적절 했던 점 등은 문형표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한 가운데 발생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직을 버렸기 때문에 감사 전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 감사원 감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이사장을 감사대상으로 삼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만일, 감사원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왔을 때 문 이사장 스스로에게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 메르스 사태를 지휘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권한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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