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사망진단서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 밝혀야”

[라포르시안] 고 백남기 씨의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담당 의사인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로 기록돼 있다.

또한 수술 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다.

'열린 외부 상처가 있는'에서 '열린 외부 상처가 없는'이라는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직후 작성된 지난 9월 25일자 퇴원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수술후와 같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다.

수술 당시와 수술 후 그리고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해놓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것이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를 'S0651'로 적었다. 상병코드 S0651은 '열린 두개 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윤소하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서명한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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