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촬영 등 허용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마련...김종대 의원 “미봉책 말고 전문인력 확보 전념해야”

[라포르시안] 가뜩이나 낙후된 시설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을 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기별로 의무병 업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보건의료보조인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사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보건의료 행위와 관련된 군보건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보건의료 보조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내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병을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련법 개정안에서 열거된 의무병의 업무 중에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배타적 권한’에 해당하는 ▲흉부 X-ray 촬영 ▲자동화기기 이용 검사 ▲구내 진단용 X-ray 촬영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의무병에 대해서 방사선사 등의 업무 수행을 합법화 하려는 이유는 관련 전문직종 충원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군 보건의료인력 편제 및 보직 현황. 표 출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정감사 자료.

국방부에 따르면 약사(장교와 군무원) 인력 충원률은 74%, 의료기사(부사과과 군무원) 충원률은 61%, 응급구조사(부사관)는 78%, 등이다.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에 소속된 의무병 1,285명 중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12.3%에 불과하다.

김종대 의원은 "의료는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치료받는 장병에게 돌아온다"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이 의료자격에 따른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역병들이 앞 다투어 자비를 써가며 민간병원을 찾는다는 건 군병원을 믿을 수 없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며 "국방부는 적정 장기 군의관 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의무병 의료행위 합법화와 같은 미봉책에 몰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이 2013년 1월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단급 의무대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자격을 소지한 부사관이 부족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자격 소지 의무부사관 확보율은 각각 15.4%~33.4%, 7.7%~50.0%에 그쳐 편제보다 각각 44명과 36명이 부족했다.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부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총 29만9,000건(임상검사 8만2,000건, 방사선 촬영 21만7,000건)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법원은 의무병에게 주사를 대신 놓게 하거나 약을 처방하라고 지시한 전직 군의관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정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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