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급성 신장질환 유발 위험성으로 7년전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제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들 제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하면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나 장기 투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FDA 등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제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일부 장세척제가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 건 이상 처방됐다고 밝혔다.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이 처방됐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처방됐다. 1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처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환수된 금액은 약 2억6,700만원에 달했다.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의 처방이 계속 나오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받은 의료기관은 없다.

인재근 의원은  "7년 전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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