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 필러시술 광고 버젓이…부작용 보고 해마다 증가 추세

[라포르시안] 무분별한 불법 필러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성형용 필러의 안전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3월까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벌인 85개 의료기관 중 82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러는 안면부 주름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면 성형용 이외에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

적발된 82개 의료기관 중 76곳은 불법 필러시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었다. 특히 필러 납품량 상위 3개 산부인과는 모두 필러를 이용한 생식기 성형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식약처의 조사 이후에도 불법 필러시술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심지어 지난 3월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불법 시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1분까지 부작용 보고 건수가 345건에 달했는데,  2013년 대비 2015년에는 2배로 증가했다.

필러 부작용을 유형별로 보면 염증과 통증은 물론 부작용이 심하면 시술부위가 괴사되거나 망막동맥이 폐쇄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필러 사용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은 물론 불법 필러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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