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병원서 859명 달해…응급구조사 고용해 수술보조 등 업무 맡기기도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법상 불법인 PA(의사 보조인력)를 고용해 수술보조 등의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모두 25개 국공립병원에서 859명의 PA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14곳 전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의료원은 10곳에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도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인력은 국립대병원 764명, 지방의료원 77명, 국립중앙의료원 18명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해마다 PA인력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3년 427명이에서 2016년 764명으로 337명이 늘었다. 지방의료원은 2013년 24명에서 77명으로 53명이, 국립중앙의료원도 13명에서 18명으로 5명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PA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을 운용하고 있었다.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PA 인력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는 대부분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계열과 내과, 비뇨기과 등이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PA인력 중 일부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해 진료보조는 물론 수술보조와 드레싱 보조 등의 업무를 시키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6명)과 제주대병원(4명), 인천의료원(3명), 대구의료원(1명)·울진군의료원(1명) 등이었다. 

간호조무사 PA의 경우 대구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각각 4명, 울진군의료원이 1명을 두고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립의대 확대와 함께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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