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입장 표명…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경막하출혈과 병사는 충돌하는 개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5일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오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각각 기재한 것은 의협이 개정한 '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백씨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데 대해서도 진단서 작성지침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이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백씨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경막하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망원인은 '왜 사망했는가'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혼란에 빠져있고, 그 혼란을 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열린 상임이사회의 결론이었다"면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입장이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기사: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달라도 진정성 갖고 작성하면 문제없다?…괴상망측한 논리>

김 대변인은 "서울대병원 특위도 병사로 기록한 것은 의협의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주치의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며 "의협 지침에 따르면 백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니다.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협회 지침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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