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9, 10분위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최근 5년간 1,208억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 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이 이들한테서 징수한 금액은 고작 17억9,800만원(징수율 1.49%)에 그쳤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p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55건을 체납했다.

체납금 역시 9억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1,700만원으로 116%p나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최고금액을 체납한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의 김 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2,982만원을 체납했다.

월평균 87만 7,000여원을 체납한 셈인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임을 감안하면 김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김상훈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건보료를 체납하는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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