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관련법 지정기준에 한참 못 미쳐…“감염병 컨트롤타워 공백“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2020년까지 '중앙 감염병 병원'을 지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럴 경우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시 전담 진료·치료를 주도하면서 콘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고위험·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 감염병 병원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춘숙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 감염병 병원 충족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일반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병상당 18㎡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음압수술실도 2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1개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등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모두 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오는 2020년 원지동 이전 후에나 지정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기 위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메르스를 겪고도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준도 충족 못한 중앙의료원만 고집하며 2020년까지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앙 감염병 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급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병원을 신설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