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1등급은 입원환자 1일당 2380원…감염관리 개선 효과 미지수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전담 의료인력 확충이 쉽지 않고, 책정된 수가도 당초 의료계가 요구한 수준의 60% 수준에 그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고 31일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그동안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에 적용되는 수가로 지난 2009년 신설된 '감염전문관리료'가 적용돼 왔다.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감염전문관리료는 입원환자 1인당 30일의 입원기간 중 1회(약 4410원)만 청구 가능하다.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감염전문관리료를 계산하면 약 147원(4400원/30일)에 불과하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수준과 수가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감염관리실 운영 및 배양검사 소요비용 등을 환자당·입원일당 보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150-20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300병상당 감염관리의사 1인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병원 이상 1등급은 2,380원,  2등급은 1,950원, 병원급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 등으로 책정됐다.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요양기관의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인력 태부족" 한편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 따르면 현재 감염내과 분과전문의가 약 200여명이고,소아감염 분과전문의가 약 80여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감연관리 전담 간호사도 오는 2018년까지 1,5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감염관리실 전담 간호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절반 이상이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담인력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유소연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가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는 200명도 채 안되고, 현직에서 그만둔 간호사도 많다"며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상당히 심한 업무과부하를 겪기도 했다. 감염관리 간호사의 경우 평균 2.5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펴기에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1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일당 4,000원 수준을 요구했지만 책정된 수가는 60%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의 감염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수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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