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복지부 현지조사 경험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사 당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으며, 거의 대부분이 현지조사 후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실사자문을 받았던 총 107명의 회원 중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긴급전화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전화설문 결과에 따르면 실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회원은 77%(40명)에 달했다.

공포감을 느낀 이유로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을 들었다.

현지조사 중 실사팀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1%(16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비협조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56%)가 가장 많았고, 답변 강요(25%), 처벌 내용으로 협박(13%),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경우(6%) 등이 있었다.

사실확인서는 응답자의 88%(46명)가 작성했는데 이 중 52%(24명)만이 자의로 작성했을 뿐 48%(22명)는 보건복지부 실사팀에서 불러준대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 타의에 의해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41%)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우려(27%)되서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회유에 의해 작성(9%)한 경우도 있었다.

실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나 폐업을 고려(2%)할 정도로 심리적 후유증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안산의 모 원장 역시 실사 후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사를 받았던 회원들은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실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통보가 필요(40%)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교육(21%) ▲계도 목적으로 실사를 해야(17%) ▲강압적 조사방식 개선(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12%)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 보장(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 기준(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조사는 실사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계에서 최초로 시행한 설문조사라는 의미가 있으며, 실사받은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목숨을 끊은 안산 모원장님이 경험했을 심리적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실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실사전 계도제도, 실사 사전통지, 강압적 조사 등 실사과정의 개선,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완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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