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대리수술 의료인 ‘상해죄’ 적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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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최근 잇따른 '유령(대리)수술' 논란을 막기 위해서 환자가 원할 경우 수술현장을 CCTV 등의 영상물로 촬영토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일자 성명을 통해 유령(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리수술을 한 대학병원 교수에 대해서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는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며 "이는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뤄진 유령수술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까지 등장하고 있다.<관련 기사: 집도의가 의료기기업체 직원?…“정형외과 불법 대리수술 관행 실태조사 필요”

특히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신이 집도해야 할 난소암 환자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수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시운동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해당 의사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고,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돌려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의협의 신속한 사과와 보상, 제재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감시운동본부는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산부인과 교수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도의사로 참여하지 않은 유령수술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유령수술은 공식처럼 형법상 사기죄,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유령수술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술실의 CCTV 촬영을 의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운동본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령수술 관련해 검찰이 ‘사기죄’ 외에도 '상해죄'로 해당 의료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시운동본부는 "지난 4월에는 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에서 유령수술 관련해 ‘상해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로만 기소했다"며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자로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시술 등 각종 동의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의 상태나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바꾸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이유와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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