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사진)은 2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재활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나 독자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