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서 부당징수 확인…비지정자 선택진료 수행 가장 많아

[라포르시안] 선택진료를 운영하는 상당수 병원이 환자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6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선택진료 운영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에서 제도를 적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2곳 중 1곳은 휴업 상태여서, 사실상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병원은 1곳 뿐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12개 병원 중 7곳은 지정 해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3개소는 휴가 등의 이유로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환자의 선택진료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가 하면 심평원에 지정 통보하는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 2곳은 선택 및 비선택의사 명단과 진료시간표 등을 환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적발된 병원 10곳에 대해서는 8월 중 위반 사항을 관한 시도와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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