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확정…원격의료 활성화도 포함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이나 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비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 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햇다.

정부의 발전전략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을 개업하거나 봉직의로 일하는 것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 대학 등의 인프라를 이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 창업 지원은 미국에서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29%가 의사에 의해 창업,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 및 취업연계를 강화해 의료현장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기록사 자격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로 확대 개편하여 의무기록 관리 외에도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정상비약품의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3종인 안전상비의약품을 그간의 사용실태와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벌인 후 관련업계 등과 협의를 벌여 품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방침이다.

안경점 등에거 검안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랜즈를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한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섬·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과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 마련과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51개 항목에서 시범사업 과정과 최근 보안 이슈 등을 분석해 추가·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허가 전 병원내 의사 책임하에 임상적용을 허용하는 '병원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3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 등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와 경영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의료기관(500병상 이하, 수도권 밖 소재,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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