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건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6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민주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90%~95%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마련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현재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보험료 부담과 재정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해 마련했다.

더민주는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소득중심 단일 부과 ▲소득 종류별 차별적 보험료 반영률 적용 폐지▲최저보험료 등 산정특례 ▲보험료부담 가입자 대표기관 설치 ▲피부양자제도 폐지 ▲정부 국고지원 책임 이행 강제 ▲보험료 상하한선 적용 등의 11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국고지원 의무(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2015년 기준 7조920억원)를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새로 마련한 개편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2015년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약 21% 내외로 경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안 적용시 전체 세대의 약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5~1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와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보험료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 상속, 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업 부담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재정추계시 기업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금 18조3,019억원에서 더민주의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14조4,363억원으로 3조8,656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더민주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구성원간 보험료 부담이 원천적으로 불형평하고 불공정하게 돼 있어 사회정의에 배치됨은 물론, 폭발적 민원으로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존립 자체가 우려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전부 수렴해 국민건   강보험법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하고 국회에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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