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의사 지정 비율이 병원별로 33%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데 따라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지정비율을 자격을 갖춘 재직 의사의 67%에서 33%로 줄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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