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환자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 미비로 감염 예방하지 못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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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8일 메르스 80번째 환자 유가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을 상대로 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27일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같은해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3개월 뒤인 10월 1일 격리가 해제돼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10월 11일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주 11월 25일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기간 투병 기록을 남기고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민변은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인 림프종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음에도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가족들은 정부와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정부에 대해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해 80번 환자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지 않은 과실을 물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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