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로 형평성 제고 필요”…야당도 부과체계 개편 팔걷어

[라포르시안]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지불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분야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사업의 문제점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수가계약방식의 비효율성,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미흡, 정부의 재정 소요 추정 및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등을 꼽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간병서비스는 보험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불보상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장점인 적극적 진료에의 유인 제공, 지불정확성 제고 가능성을 살리면서 의료서비스의 유형별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지불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수가계약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처럼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수가 계약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계약을 하는 단체가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계층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기조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거머쥔 국민의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는 8월까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민주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TF 팀장으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종대 팀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물이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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