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법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는 위헌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협에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는 의료계에 매우 큰 영항을 주게 되므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사회는 "과거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정책적, 전략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정부와 시민단체에 끌려다니다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 의약분업에 합의한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추후 건강보험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다면 현재의 거대 단일건강보험 체제를 벗어나 다보험자 체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개선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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