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최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 6개월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계도대상으로 임의처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영천시청 공무원 조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현직 양호교사 권모(41.여)씨 등 15명에게 매월 20만-40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ㆍ자격증을 대여받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등급을 상향신청해 의료급여 4억7천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천지역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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