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행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괴담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없는 주장들이 의료 분야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정부로서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은 한미 FTA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지토에서만 허용된다"며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제 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적용배제가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정책 권한에 그대로 확보되어 있다"며 "이에 공공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비 폭등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 제13조 1조 제3항 가호에 따라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없다"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의 약가결정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며 의약품 특허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제약품이 특허권 침해로 시판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례는 대략 100건의 허가 신청 중 1~2건에 불과할 것"이라며 "약가와 관련해서도 정부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약값이 폭등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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