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사망자 14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피해자대회를 열고 4차 피해 사례 62건을 공개했다.

추가 공개 사례 가운데 14명은 급성폐질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사망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권모(2)양은 급성발작성폐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동네 병원과 대형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산모 곽모(34)씨는 올해 2월 급성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성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이었다. 이들은 1종 이상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날 추가 발표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이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모두 153건으로 늘었다. 총 사망자는 43명이고 이 중 영유아는 26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직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해왔다.

피해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는 한국 근대사 최악의 화학물질 인명피해 사건"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피해대책과 관련해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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