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아름다운재단은 9일부터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채무자 권리운동에 전문적인 ‘주빌리은행’이 함께 참여한다.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제한을 받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에 달하며,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료 체납자의 상당수는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병을 키우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긴 맞나?>

 특히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해 체납자는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청소년과 노인이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밀린 보험료 분납액 1회분(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 등이다.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6339-6677, 02-1661-9736)로 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체납보험료 지원 사업과 함께 향후 2년간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의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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