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예방 관리료·의심환자 선별수가 등 신설…내일 건정심서 의결 예정

[라포르시안]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에 적용되는 수가로는 2009년 신설된 '감염전문관리료'가 있다.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감염전문관리료를 입원환자 1인당 30일의 입원기간 중 1회만 청구 가능하다. 이를 위해 책정된 수가는 약 4410원 수준.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감염전문관리료를 계산하면 약 147원(4400원/30일)에 불과하다. 한 갑당 4100원에 판매되는 담배 1개비(205원) 값보다 싸다. 수가 보상은커녕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적극 나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처럼 취약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수준과 수가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고, 감염 의심환자의 즉각적인 선별을 위한 선별진료와 격리절차 강화에 필요한 수가도 마련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 취약한 감염 예방 및 관리문제가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감염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개편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위원회를 통해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논의된 수가 개편 방안이 상정된다.

건정심 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를 ▲인프라에 따른 보상 ▲응급실 진료 개선 ▲협진 개선 ▲격리실 입원료 등 ▲일회용 치료재료 등의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감염내과 등의 입원환자에 한해 30일에 1회 청구할 수 있는 감염전문관리료를 삭제하고, 감염관리 체계구축 수준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일당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예방·관리료 수준은 의료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감염관리실 운영 및 배양검사 소요비용 등을 환자당·입원일당 보전하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종합병원 이상 1등급의 경우 2,380원,  2등급은 1,950원, 병원급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 등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따라 연간 21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1~2등급 해당 기관이 증가하면 연간 약 40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응급실을 통해 많은 감염자가 양산된 것을 고려해 의심환자 내원시 선별 진료와 격리실 확충 등에 대한 보상 수가가 마련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 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의무화 하고, 선별진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중증도 분류 및 감염의심환자 선별수가’가 신설된다.

감염 의심환자 선별 절차 의무화를 위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관련 기사: 응급환자 1~5등급 분류 ‘한국형 트리아지’ 내일부터 시행>

중증도 분류 및 감염의심환자 선별수가 수준은 감염 의심환자 선별 시 간호인력 투입 소요시간을 고려해 환자당 3,600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선별수가는 해마다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응급실 감염관리와 중증도분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응급실 내 격리 입원 진료시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가는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와 같은 수준(음압 11만원, 일반 3만원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전체 방문환자의 1/3을 차지하는 소아환자 중에서 경증환자의 방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소아 야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야간·휴일에 만 15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진찰료에 기존 야간가산과 별도로 '야간진료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선별진료 수가 신설(180억원), 응급실 내 격리진료 시 격리관리료 적용(36~72억원), 소아 야간 진료관리료 신설(369억) 등으로  585~6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중증도분류 및 감염의심환자 선별수가 등이 신설되면 응급실 내 감염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감소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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