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이 아닌 경제에 초점을 둔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야 3당이 제19대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의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특별법안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상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지자체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담은 조례를 만들 경우 이 법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 의료법상 규정된 부대사업 범위를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한의사 등 비전문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켜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의 영리화와 산업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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