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결핵예방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에 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결핵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이 지켜야할 사항도 규정했다.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진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각급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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