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약사의 '약국 개설독점권'이 걸림돌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제안한 공공보건약국 설립과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지난 28일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일반 약국에 비해 조제료가 30~40% 저렴한 공공보건약국 설립을 제안했다.

양 단체의 이러한 제안에 약사회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공보건약국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약사회는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원칙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공공영역이 지나치게 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공공보건약국에 접목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중보건약사제도는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에 한해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병역법 제5조에 의한 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시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로 국방부가 현역 복무인력을 늘리고 대체복무인력은 줄이는 상황이라 국방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라며 “약사 인력이 현역으로 근무하는 효과와 공중보건약사로 근무할 때의 공공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원협회와 전의총이 제안한 공공보건약국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국민의 불편을 정부가 일부 책임진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보건약국 설립만으로는 반쪽 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보다 병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국민들이 더 큰 불편을 느낀다”며 “공공보건약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1차 공공의료기관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의원협회가 제안한 '공공보건약국' 도입 방안은?

양 단체가 제안한 공공보건약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약국을 개설해 취약지역이나 시간대의 약국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권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개설할 수 있지만 약국은 오로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약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권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0조 1항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법이 아닌 지역보건법에 의해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굳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 단체는 "약사 개인 이외에 지자체나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지역마다 공공보건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약국 개설 비용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보다 훨씬 많은 공공보건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보건약국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2,530원이고 재진료는 8,960원인 반면 보건소는 초재진 모두 4,210원, 보건지소는 3,7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보건약국의 조제료 역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일반 약국 조제료의 30~40% 수준으로 낮춘다면 연간 2조8,000억원이나 지출되는 약국 조제료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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