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3시간 가량 토의 끝에 임시총회 상정 안건을 정했다.

관심의 대상인 선거인단제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회 정관개정특위 상정안(대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회원 50인당 1인을 배정해 2000명 안팎으로 구성)과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대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회원 20인당 1씩 배정해 5000명 안팎으로 구성)을 동시에 올려 찬반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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